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부산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가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히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조씨에 대한 서류평가를 할 당시에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격 처리 됐어야 한다'며 허위 서류로 부정입학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돼있다"며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으므로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차정인 총장이 밝힌 입장이 현재 우리 대학의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입정엽)는 지난달 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세련은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 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총장이라는 자가 정권의 충견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눈감고 불의와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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