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졌다. 사진=뉴시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졌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입양모에게 살인죄를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 “학대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해서 수사했고, 그런 수사 상황과 기존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수사할 때 가능한 죄명은 모두 검토하며 (정인이 사건은) 수사상황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검찰과 충분히 협의한 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은 적극적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의 이런 설명은 최근 정인이사건과 관련, 경찰은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인이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양천경찰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월 초 열릴 예정이다. 1차와 2차 신고 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감찰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양은 작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같은 해 10월 사망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가 양천경찰서에 접수됐으나 경찰이 부실 대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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