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반민정은 15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려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들과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끝까지 버틴 이유는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인 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이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글을 올리면서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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