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씨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됐으며 같은 해 4월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그로부터 이후 3년 9개월만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하며 2039년 만기 출소할 수 있다. 

그동안 재판을 거부해온 박 씨는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박씨 지지자들은 무죄를 외치며 석방을 요구했다.

한편 형이 확정되면서 박씨에 대한 사면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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