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횡령 등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신천지 관련 시설 및 명단제공 거부는 방역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로 볼수 없고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한다. 피고가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3개월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총회장의 방역방해 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교인 명단 누락이 역학조사는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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