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 목록. / 사진=알뜰폰허브
SK텔레콤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 목록. / 사진=알뜰폰허브

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 인하를 예고하면서 알뜰폰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하 폭이 크진 않을 전망이지만, 소액 차이에도 알뜰폰 요금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업계 “SKT 요금제 출시·도매제공 병행돼야”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제 약관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은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9GB를 제공하는 상품 등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기존 상품 대비 5% 저렴한 수준에 그친다. 또 ▲공시지원금·약정할인이 불가하고 ▲온라인 채널로만 가입할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제약이 많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대형통신사와 알뜰폰 요금제 사이의 가격차가 좁혀지면, 알뜰폰 가입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알뜰폰업계가 ‘고사’까진 아니라도 ‘위협적’으로 느끼기에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출시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도 새 요금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 제공 시기와 대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SK텔레콤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지만, 5G 요금제는 의무 범위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5G까지 의무를 확대해, 알뜰폰이 통신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력 부족한 중소사업자는 ‘이중고’

알뜰폰업계가 맞은 또다른 위기로는 ‘통신3사 자회사’의 시장 잠식도 있다. 2019년 기준 KT엠모바일 등 통신3사 자회사 4곳의 알뜰폰 시장 매출 점유율은 약 65%에 달한다. 나머지는 중소사업자 30여 곳의 몫이다.

통신3사 자회사와 중소사업자 간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국회에서는 통신3사 알뜰폰 사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를 각 1개로 제한하고 ▲KT와 LG유플러스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

알뜰폰업계는 통신3사와의 요금제·매출 경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가격 외에 서비스 경쟁력도 갖추는 등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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