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1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원석)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국가 기능의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부의 폭로가 정당하다고 해서 나머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출된 첩보보고로 국가 기능에 구체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폭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며 배척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전 수사관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과 관련된 감찰보고나 다른 것도 포함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언론을 통해 제보를 했고 공익신고를 했다. 근데 어떤 것은 유죄, 어떤 것은 무죄로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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