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지점에서 임직원에게 한도 이상의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상임이사 A씨 등 9명의 임직원에 대해 일반 자금대출 등 61억2300만원(27건)을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축협 임직원은 주택자금 5000만원(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포함)과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임직원은 최저 1억2000만원에서 최고 18억8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초과했다. 마치 개인 금고처럼 사용한 셈이다.

또한 2006년 6월부터 3년간 B씨와 C씨에 대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24억원 초과한 87억2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됐다.

가족의 예금을 담보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지점장과 직원도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고, 담보에 대한 적절한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해 14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축협지점의 임직원 19명에게 감봉과 주의적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양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잘못된 대출이 일어난 사실은 맞다"며 "관련자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고 추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축산업협동조합도 최근 진행된 검사에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는 등 방식으로, 실제 7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2억86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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