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외부 법률 자문이 마무리되면서, 분쟁조정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지에 피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분쟁조정 절차를 내년 1분기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2분기 시작 예정인 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에 비해 이른 편이지만, 연내 배상 윤곽이 잡히길 기대했던 피해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

문제는 분쟁조정 절차가 예정대로 시작돼도 실제 배상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부실 펀드가 환매·청산돼 손해액이 최종 확정돼야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면 분쟁조정 절차를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금융사들이 추정손해액을 근거로 한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이에 동의한 금융사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기 분쟁조정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금감원 검사 결과 ‘계약취소 사유’가 발견된 경우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취소에 따른 100% 반환을 결정한 이유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 중 하나인 IIG펀드의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해 부실 펀드의 수익률을 조작했다. 사실상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신한금투는 100% 반환 권고를 수용했지만,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라임 사태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대부업체,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펀드 설계 자체부터 ‘사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판매사와 운용사를 공모 관계로 판단한 라임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판매사 또한 운용사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NH투자증권 등 판매사가 실사에서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NH투자증권 등이 판매 시점에서 펀드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채권과 전혀 다른 곳에 투자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신한금투와 같이 공모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고 판매해 고객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취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자본시장법상 부정사기 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유 자산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 

다만 복수로 실시된 이번 외부 법률 자문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출됐다는 점은 변수다. 애초에 실체가 없는 펀드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28일 금감원 앞에서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를 제출했다. 라임 사태와 마찬가지로 옵티머스 등 다른 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계약취소에 따른 100% 배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것. 

공대위는 "21일 금감원의 보도자료 내용은 옵티머스 펀드를 제외한 다른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불완전판매에 국한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금감원이 판단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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