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다만 결혼·장례식은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모임이 유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가 유지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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