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가 노조의 선처 탄원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진성 기자 cjs@ekoreanews.co.kr
노조 설립을 방해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가 노조의 선처 탄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와 이마트 인사담당 윤모 상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기업문화팀장 임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과장급 직원 2명은 모두 10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마트의 노조설립 방해 행위는)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회사의 인적 물적 역량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전 대표는 노조설립 대응방안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마트 노사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노조 측에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으며 해고자가 전원 복직됐고 노조위원장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대표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노조 설립에 가담한 이마트 직원들을 장거리 발령내거나 직무변경ㆍ해고 등의 불이익을 줘 노조설립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노조 설립에 대비해 대응 전략 등을 미리 보고 받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직원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관리했다.

또 민주노총 사이트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노조 가입 여부를 감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노조원에 대한 집단폭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의 노조 무력화 문건 등이 공개되자 정용진(46)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허인철(54) 이마트 대표, 최 전 대표 등을 고소ㆍ고발했다.

서울고등노동청이 이후 최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14명과 노무 관련 자문협력사 임직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정 부회장과 허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