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사진=SM엔터테인먼트
보아. 사진=SM엔터테인먼트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16일 보아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보아는 SM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고 나서 국내 직원 이름으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국외지사 직원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또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다”며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아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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