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1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정수석은 전했다.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되며 내년 2월 16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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