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삼양식품이 자사 제품을 유사하게 따라한 팔도의 불낙볶음면을 상대로 사용중지 가처분 소장을 제출하며 제동을 걸었다. (사진=뉴시스헬스 제공)
불닭볶음면 출시로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있던 삼양식품이 자사 제품을 유사하게 따라한 팔도의 불낙볶음면을 상대로 사용중지 가처분 소장을 제출하며 제동을 걸었다.

30일 뉴시스헬스 보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후 지난 3월 매출이 3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뒤이어 팔도에서 제품명과 디자인이 유사한 '불낙볶음면'을 출시하면서 삼양과 팔도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팔도의 '불낙볶음면'은 제품명까지 무심결에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할뿐더러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프라이팬에 라면을 볶는 장면 등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비슷해 삼양식품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삼양식품은 지난달 말 팔도를 대상으로 '불낙볶음면'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사용중지 가처분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삼양식품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1심 판결은 6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팔도의 제품이 불닭볶음면과 너무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빚는 경우가 많아 팔도 측에 공문을 보냈었다"며 "하지만 팔도측의 별다른 수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팔도 관계자는 "삼양 측이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한 반박자료를 다 보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모 매체를 통해 "삼양의 '나가사끼짬뽕' 제품 또한 팔도의 '꼬꼬면'과 유사하게 생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삼양식품 또한 뭇매를 맞을 뻔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꼬꼬면이 먼저 출시(2011년 8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광고를 팔도의 '꼬꼬면'이 먼저 시작했을 뿐 출시는 2011년 7월 '나가사끼짬뽕'이 먼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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