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전에 20% 개인 지분 투자와 관련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 논란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5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정의선 회장이 Boston Dynamics, Inc.(이하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20%를 인수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인수)문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로봇 사업의 역량 확보 및 기술투자를 위해 현재 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굳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가 아닌 정의선 회장 개인에게 지분 20%를 인수하도록 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현대자동차는 공시를 통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는 12월 1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로봇 기술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의 80%를 총 9,6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현대자동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및 정의선 회장 20% 씩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인수의 이유로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인 로봇 사업의 역량 확보 및 관련 기술 투자 등을 들고 있으며, SoftBank Group Capital Limited 및 개인 2인(Linda Chafet, Michael Perry)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구주를 인수하고, 이와 동시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의 총 80%를 취득하는 거래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을 금지하고 있다.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사회 2/3 이상의 동의로써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로 시너지가 예상되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회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80%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그 일부를 정의선 회장 개인이 인수하도록 한 것은 해당 회사 및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80% 전부를 인수하지 않고 20%를 정의선 회장에게 인수하도록 한 이유, ▲이 결정이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되었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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