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내렸다.

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을 재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전날 오전부터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그래픽=뉴시스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전날 오전부터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그래픽=뉴시스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불허했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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