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불법공매도 적발 시 형사 처벌을 통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처벌 조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에 해당한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불법공매도로 인한 다수의 개인투자자 피해 양산, 주가하락 등 시장교란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 건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행법은 불법공매도 적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컸다. 

금융당국의 사후 통제수단인 제재의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불법공매도의 근절은 물론 개인투자자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관심이 주목된다. 

이태규 의원은 “내년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의 신뢰 제고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한정·박용진·홍성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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