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가맹점주들이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부당판촉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헬스 제공)
BBQ(비비큐)가 부당판촉으로 가맹점주들과 오랜 기간 소송을 벌여온 가운데 법원이 일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뉴시스헬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강태훈)는 가맹점주들이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부당판촉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너시스비비큐의 부당판촉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소송은 현재 130명의 가맹점주들이 진행하고 있다.

비비큐는 2011년부터 상품권 발행비용에 대한 수수료 10%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시켰다. 판촉용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만원권 한 장당 1000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한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품권 수령을 강요하는 일명 '갑'의 횡포를 일삼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공정위는 비비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비비큐는 또 '올리브유 치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브로마이드, 핸드크림, 통화상품권 등 다양한 종류의 판촉물을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판촉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점포가 폐점되면서 점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판촉물이 내려왔을 때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재료를 주문하는 발주 창이 닫혀버려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입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BBQ 가맹점을 운영해오다가 부당판촉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 보상은 커녕 소송 진행에 대한 보복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됐다"며 "현재는 막노동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 때 가맹점을 창업하며 부푼 꿈을 가졌던 많은 가맹점주들이 현재는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며 "대기업의 이러한 횡포에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고 우리 약자들은 막대한 손해만 입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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