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이 수억원대 금융 사고에 연루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프랜차이즈업체의 공동대표와 국민은행 지점 직원이 짜고 또 다른 공동대표의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수억원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제기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夫婦)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업체의 대표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 만들어져 피해를 봤다"며 지난 27일 금감원을 방문, 국민은행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독원 관계자는 "민원으로 이같은 내용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본인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실명제법 위반으로 징계했다"며 "그 직원은 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정을 어기고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이지 해당 직원이 고객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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