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범인 등이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검찰이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추징보전 대상 금액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유섬나(48)씨 492억원, 장남 유대균(44)씨 56억원, 차남 유혁기(42)씨 559억원 등 2398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일단 구속·체포영장에 적시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재산을 추징보전 책임재산(責任財産)으로 산정하고, 앞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는 대로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의 실명 재산을 우선적으로 '동결'했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 명의의 예금 17억4200만원 등 은행 예금 22억원이 포함됐다.

섬나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등 6건(97㎡, 4억1000만원), 대균씨 명의의 경북 청송군 임야 등 143건(5118㎡, 88억원), 혁기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등 10건(4233㎡, 34억원)등 126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포함됐다. 다만 유 전 회장 명의의 부동산은 없었다.

또 대균씨 소유의 벤츠G500(1억4000만원)와 벤틀리 아니지(5억4000만원), 디스커버리(1억원), 섬나씨의 레인지로버(2억4000만원), 혁기씨의 벤틀리 플라잉스퍼(2억8700만원) 등 시가 13억원 상당의 자동차 5대가 포함됐다.

23개 계열사의 주식 총 63만5080주도 포함됐다. 섬나씨는 ㈜사이소 등 6개 회사 6만3500주, 대균씨는 ㈜다판다 등 18개 회사 33만1186주, 혁기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9개 회사 24만394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균씨와 혁기씨가 각각 4.67%(1만주)씩 보유한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도 1차 추진보전 책임재산에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계열사 보유 부동산을 비롯해 11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해놓은 상태다.

검찰은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유 전 회장 검거는 물론 차명재산을 추적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재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인천지법이 유 전 회장 일가 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 인용 결정을 했고, 즉시 집행할 예정"이라며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추적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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