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지불했던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달라"며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 모씨 등 서울대 졸업생 126명이 서울대 기성회에 재학 기간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대가 졸업생에게 돌려줘야 하는 기성회비는 모두 21억7400만원이다. 졸업생 한 명당 224만~5127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원고 109명이 청구한 금액은 전부 돌려주라고 했으며, 17명은 "청구액의 90% 이상을 반환하라"고 판결해 사실상 졸업생들이 완승했다.

다만 법률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10년인 데다 법인화 이후 기성회비가 사라져 2004~2011년 재학한 졸업생들 한해서만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법 11조와 법령이 정한 규칙에 따르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만이 등록금에 포함된다"며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자율적 회비로, 학생들로부터 강제로 거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나지원 법무팀장은 "기성회비를 거둬들인 건 '서울대 기성회'란 조직인데 법인화 후 이 조직은 없어졌다"며 "종전 기성회 직원들도 퇴직금을 받았고 법인 서울대에 새로 입사한 형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 떠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대 측은 소송 상대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서울대 졸업생 측은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로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졸업생 120여 명이 별도로 이미 서울대 기성회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끝까지 다툴 계획이다.

서울대 졸업생들의 소송대리인 김행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법인화법은 서울대 재학생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기성회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시키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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