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의 배경을 들었고,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위법·부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추미애 장관은 감찰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일 예정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추 장관은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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