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대중문화예술인도 만 30세까지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해졌다.
그간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입대를 연기할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해왔다.
국내외 대회에서 일정 성과를 얻을 경우 입영 연기 혜택을 받는 체육 및 문화인와 같은 동등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만큼 병역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서는 맏형인 진(1992년생)이 병역 연기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병역법에 따르면 진은 만 29세가 되는 2021년 말일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새가 되는 2022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유급지원병 복무기간 연장 범위는 기존 1년6개월에서 4년까지로 늘렸다.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보다 적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