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PPC가 비만치료용으로 국내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병원에서 비만치료제로 쓰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헬스 제공)

PPC가 비만치료용으로 국내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가운데 병원에서 비만치료제로 쓰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취재 결과에 의하면 서울365mc 비만클리닉, 비제이라임의원, 리뮤니피부과 등 여러 의료기관이 PPC주사를 지방분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PPC를 비만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적발될 경우 1개월의 의료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PPC(phosphatidyl choline·포스파티딜콜린)는 인지질의 하나로 세포막의 주요 구성물질이다. 식약처는 간 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로만 효능효과를 허가한 상태다.

PPC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여 피부에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지방분해를 위해 피하지방에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다.

미국의 의학정보제공업체인 웹엠디(WedMD)는 PPC가 비만치료제로 사용될 경우 염증, 부기, 발적, 가려움, 발열 등의 부작용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간 견병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로 효능효과를 허가한 PPC주사제는 진양제약의 리포빈주, 대한뉴팜의 리피씨주뿐이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PPC주사를 살 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BJ라임피부과의원 조항준 원장은 지난달 20일 SC컨벤션 강남센터에서 열린 제2회 Dr.M&C 성공개원 메디컬 심포지엄에서 '비만 주사 100%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PPC주사에 관한 강의를 펼치기도 했다.

조 원장은 "PPC주사를 시술하는 곳은 문제가 되고, 다 걸리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허가되지 않았다.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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