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 중이라는 표식을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고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목격자는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며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했다.

이어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무리 화가나도 이렇게 밖에 안내할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목격담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겁을 먹은 듯 꼬리가 축 처진 강아지의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사진속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다.

예비 안내견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다. 이를 ‘퍼피워킹’이라고 하며, 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불린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마트 인스타그램에 네티즌들의 항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롯데마트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아직 시민의식이 시대를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롯데마트는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롯데마트는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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