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억대 원정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1500만원을, 금모씨에게는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 등은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고 액수도 4억원이 넘는 거액이다"면서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 의식의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판사는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요청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한 내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7회 출국해 카지노를 방문, 다른 일행과 함께 20여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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