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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결론을 차기 회의로 미뤘다. 

지난 26일 열린 삼성생명 종합검사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암 보험금 부지급 ▲삼성SDS와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이다. 

이 중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암 보험금 부지급 건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비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문제가 된 암 보험이 판매될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드물어 약관에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때문에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윤석헌 원장 취임 후 ▲말기암 환자 ▲집중 항암치료 ▲악성종양 절제수술 등 세 가지 사유에 따른 입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당해 9월 분조위에서도 암 치료에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분조위 권고와 달리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 551건 중 217건(39.4%)만 전부 수용하고 263건(47.7%)은 일부 수용, 71건(12.9%)은 지급을 거절했다. 소송을 제기한 암 보험 가입자들과 갈등이 격화되자 올해 초에는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이어온 보암모 대표 김모씨를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삼성생명으로서는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예고한대로 ‘기관경고’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타격이 크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을 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되기 때문. 이 경우 삼성생명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자산운용 등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되는 등 이미 제재심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삼성카드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나 늘었지만 영업비용을 줄인 효과일 뿐, 영업수익은 지난 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제재심 결과에 따라 경쟁 중인 다른 금융사에 뒤쳐질 위험도 있다. 

다만 변수는 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암 치료 후 후유증 완화 및 합병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는 없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단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제재심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것도 이러한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윤 원장은 대법원 판결과 금감원 제재심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내달 다시 열릴 제재심에서 윤 원장의 말대로 중징계가 결정될지, 삼성생명의 바램대로 징계 수위가 경감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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