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ㅇ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암호화폐로 얻은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 원을 추징했다. 또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15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준수 명령 등도 부과했다.

또 재판부는 박사방의 운영진이며 ‘랄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익 근무요원 강모(24)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유료회원 임모(33) 씨와 장모(40) 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 및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사방 외 다른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이모(16)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의미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형량 등에 있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에 대한 오늘 판결은 사회에, 특히 여성시민에게 큰 의미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다.  지난 16일에는 '와치맨' 전 모씨가 고작 7년형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하는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