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컨슈머맵 유튜브 캡처

흡연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SNS 담배광고를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서 25일 ‘SNS에서의 흡연노출 및 담배광고 규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 인사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은 “흡연 문제는 새롭게 유입되는 10대들을 막는게 중요하다”며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호기심을 일으키는 콘텐츠가 있는) 블로그·영화·웹툰·유튜브 등 미디어가 청소년들과 너무 가깝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흡연자가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는 13세다. 그런데 예산이 금연을 지원하는 데 대부분 쓰이고, 예방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웹 상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들은 성과 관련된 콘텐츠의 경우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성인인증이 필요하게 설정하고 있지만, 담배 관련 콘텐츠는 누구에게나 버젓이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에서는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가 담배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모 담배회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가수를 모델로 한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담뱃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가열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액상을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해 제조했다면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영화·웹툰 콘텐츠 상 흡연 장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 관람가 영화의 경우 흡연 장면을 제외하지만, 국내에서는 제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웹툰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담배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은 1989년 1월 1일 제정된 이래 개정이 지지부진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이 나올 경우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할 수 있는 문구 및 이미지 삽입 의무 등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미 흡연제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컨슈머맵 유튜브 캡처

조윤미 흡연제로네트워크 운영위원장(소비자권익포럼 대표)는 유튜브 담배광고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담배 정보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00명 이상인 곳은 11개다. 이들 채널에서 다룬 담배 리뷰 영상은 116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은  97.6%로, 청소년들이 담배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다.

조 위원장은 “담배회사의 유튜브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청소년 노출을 줄이기 위해 광고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영상에 업로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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