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시는 집회 자제를 어제도 요청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민주노총도 동참해주기를 다시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 인원이 10명 이상인 민주노총 집회에는 금지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참여 인원을 9명 이하로 해 10여건의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집회 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 역시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나,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조치에 따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민주노총은 수도권에서는 10인 이하로 집회를 열고, 그 외 지역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동과 해산 전후 모임, 집회 과정 등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전후의 소모임을 금지하고 집회 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구호·함성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면서 “이를 위반하는 집회가 실시될 경우, 정부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기치로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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