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ㅇ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이유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주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또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3월 기소된 한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씨는 또 재판부에 "피해자 분들에게 씼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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