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모든 것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며 “더는 후퇴할 곳도, 머뭇거리 새도 없다.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키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운행 횟수가 20%씩 줄어든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조치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 음식점·카페 등에 대해 집중 방역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 수험생 가족이 있는 직원은 수능 당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관내 10대 시설에 대해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직장·요양시설·데이케어센터·실내체육시설·식당·카페·방문판매업·노래연습장·PC방·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종교시설은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데, 서울시는 아예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전환해줬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집단 감염 사태가 이미 한 차례 발생한 콜센터의 경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룸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카페는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서 나아가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학원은 음식 섭취 금지뿐만 아니라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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