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되는 이른바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3일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의 진행 중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많은 의견 등록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 8천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지난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데 반해,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녹음을 유포하면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다. 

이 법안에 대해 여성계는 환영한 반면 일부 남성들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남성 회원이 많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 미투로 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주장과 함께 입법 반대 목소리가 활발하다. 이들은 “꽃뱀 옹호법이다”, “남자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없애는 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문성호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이라며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찬성 글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불법 촬영과 다름없는 문제”, “상호 동의 없는 녹음이 왜 허용돼야 하나”, “이게 왜 이제까지 합법이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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