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불출전으로 논란이 됐던 유벤투스 방한 경기 주최사가 관중들에게 입장료 절반과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 씨 등이 주최사인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절반과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겼다.

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 경기 입장권에 포함된다”는 점을 배상 근거로 들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당시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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