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1심은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출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1심은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00억원대 소송을 벌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공단이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인해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이들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하루 한 갑 씩 피운 기간이 20년 이상인 환자들의 진료에 지출된 진료비 530억원을 청구했다. 

공단 측은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온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유해한 것은 맞지만 폐암 같은 질병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흡연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므로 담배회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뱃갑에 경고문구를 새겨 위험성을 알렸는데도 담배를 사서 피웠다면 책임은 흡연자 본인이 져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담배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회사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했다”며 “흡연으로 니코틴에 대한 의존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대기오염, 가족력, 과거 병력, 음주, 스트레스, 직업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패소 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3년 8월 국내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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