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2)에게 1심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제자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왕기춘은 기소된 뒤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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