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사진=뉴시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사진=뉴시스

 

삼약식품 김정수 총괄사장의 등기임원 선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삼양식품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꾼다고 공시했다. 기존 단순투자 목적에서 일반투자로 변경되면서 삼양식품 경영에 영향권 확대보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준 국민연금은 삼양식품 주식 45만747주(5.98%)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47만4389주(6.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9일 2만3642주(0.32%)를 매각했다.

삼양식품의 최대 주주는 삼양내츄럴스(33.26%)로 국민연금은 3대주주다. 삼양내츄럴스의 주주는 김정수 총괄사장 42.2%, 전인장 회장 21% 등이다. 

국민연금의 이번 공시는 횡령 전력이 있는 김 총괄사장의 경영 참여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삼양식품의 등기임원 선임 등에 개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최근 오너 등 경영진의 위법 행위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도입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김정수 총괄사장은 지난 10월 13일 비등기임원으로 삼양식품에 출근을 시작해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있다.

김 사장은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49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고 지난 3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현행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련 기업에 취업이 금지되나, 법무부의 별도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당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김정수 사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의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취업승인 결정에 대한 논평’의 보도자료 통해 “삼양식품 김정수 전 사장이 특경가법 위반(횡령)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아 총괄사장으로 경영 복귀했다. 법무부는 ‘총수일가의 부재가 길어지는 경우 경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취업승인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일가에게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피해를 끼친 회사에 경영 복귀하도록 허용한 법무부의 결정에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취업제한의 당사자가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회사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총수일가라 하더라도 일정한 냉각기간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