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며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방송인 사유리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장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대상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비혼모 시술이) 불법도 아니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며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한국에서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 받아 임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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