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로부터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인수합병 승인 조건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배달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16일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 제안대로 요기요를 매각할 시, 사업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대로 따른다면 요기요 서비스에 입점한 자영업자뿐 아니라 라이더,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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