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등으로 이동이 제한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해외여행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도 담겼다.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이 이뤄지면 계약해제시 위약금 50%가 감경된다. 

뷔페 등 연회시설은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경우 예약 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