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두순 주거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증설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을 통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 상시 공조체계 구축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정부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후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등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두순 출소 즉시 그를 전담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일대일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에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 동의 및 요청 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장치 지급·보호전담팀 통한 신변보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입법 과정에 노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을 늘리는 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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