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일당 2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 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업은 B 씨는 촬영 대상을 찍어주면  A 씨가 드론을 직접 조종해 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나체 상태의 입주민이 드론에 내장된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냐 한밤중에 남의 집을 촬영하니 하고" "무섭다, 이제는 커텐을 아예 닫고 살아야 할 판이네" "다 구속해야지 왜 하나만, 둘다 엄벌해라"라는 의견을 보였다. 

특별비행승인 없이 야간에 드론을 작동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이나 이번 사건 외 추가 불법 촬영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드론 등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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