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29일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및 뇌물수수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한 뒤 형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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