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 사진=뉴시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감형을 선고받고도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가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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