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8일 김학의 전 차관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김 전 차관 항소심 구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별장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관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김 전 차관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받은 43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선고와 함게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차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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