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의원(왼쪽)이 2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의장을 심문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강은미 정의당 의원(왼쪽)이 2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의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스마일게이트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의장이 증인으로,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노조(SG길드) 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스마일게이트의 노동실태 사례가 여럿 공개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2018년 직원들이 주52시간 초과 시 근무시간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 문제로 지난해 근로감독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사측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개발 공정상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근로감독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일게이트 일부 직원은 지난 추석 연휴에 일 12시간 근무 명령을 받고, 4일 동안 최대 5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노조가 계속 얘기하는데 노동 문제가 개선 안 되는 건, 사측이 귀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노사간 소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IT업계 52시간 근무제 위반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차상준 SG길드 지회장은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입에 올리기도 힘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심각하지만 처벌 기준이 없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의원들께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후대책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내 장시간 노동 문제는 지난 2018년 노동조합 ‘SG길드’ 출범 이래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과근무를 조장하는 제도로 지목돼 왔던 ‘포괄임금제’가 지난해 10월 폐지됐지만, 노동시간 감소 효과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G길드가 주장하는 장시간 노동실태의 원인은 사측이 인력 수준에 비해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사측이 출퇴근 시스템에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SG길드는 52시간 근무 초과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은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