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 한 데 대해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률상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데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라임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것은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 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라임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수사팀에 대한 인사 조치로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지적한 윤한홍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 김 전 회장과 복도에서 마주친 뒤 깜짝 놀라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다.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돼 이미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중이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사조치가 잘 됐다는 것"이라며 "서민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이란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과 수사가 병행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다.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 및 검찰 관계자 비위 의혹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난 5월 해당 의혹을 직보한 것에 대해 묻자 “그런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심 국장은 “중요 정치인 등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보고되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며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심 국장은 “대검찰청에 다양한 기구가 구성돼 있는 것은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다양한 의견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 당시 남부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대면보고만으로 끝냈다면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 은폐와 매장이 가능하다.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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