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게임사 직원의 권한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넥슨 자회사 네오플 직원은 자사 게임 던전앤파이터 데이터를 조작해 희귀 아이템을 생성, 이용해 유저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던전앤파이터 운영자가 아이템을 멋대로 만들어 판매해 논란”이라며 “운영자가 게임에 부당 개입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등 각종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부당 개입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구조다.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게임사가 고의로 게임에 개입하고 경쟁을 부추겨 유저들의 과금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사 직원의 개인 일탈 행위를 게임산업법상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게임사 직원의 권한 남용 사건은 당사가 직접 공표하지 않는 이상, 유저들이 알아채기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공론화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내사 종결에 그치기도 한다.

던전앤파이터 사건 관련 네오플 대표이사의 사과문 일부 / 사진=던전앤파이터 웹사이트 캡처 

던전앤파이터 사건의 공론화는 이례적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저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던전앤파이터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최근 던전앤파이터 커뮤니티에서 한 유저는 ‘궁댕이맨단’이라는 계정이 수상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일반 유저라면 하나 갖추기도 힘든 희귀 아이템을 단시간에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것. 이에 ‘직원이 지위를 악용해 해당 아이템들을 생성해 사용했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이 가설은 네오플 내사 결과 사실로 판명됐다. 강정호 던전앤파이터 디렉터는 지난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궁댕이맨단 계정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네오플 직원임이 확인됐다”며 “캐릭터 창고 조작, 타 계정으로 아이템 유출 등 부정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정호 디렉터는 해당 직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물론, 배임, 업무 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던전앤파이터 사건은 직원 개인 일탈이더라도 수많은 유저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배임, 업무 방해뿐 아니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이유다.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이날 사행성 게임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행성 게임 적발이 지지부진하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업무를 이관해 공동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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