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일주일 사이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지만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은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 원인이 독감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서상희 충남대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신체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물량의 경우,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Total Quality Control)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들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즉시 처지하면 회복되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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