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사진=수협중앙회 홈페이지 갈무리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사진=수협중앙회 홈페이지 갈무리

 

수협중앙회(이하 ‘수협’)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지난 10년 동안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정직 기간 중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A씨는 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멸치와 과입고된 삼겹살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B씨는 거래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비축 수산물 1,800여박스를 몰래 팔아 이득을 취하는 등의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기간동안 각각 약 800만원, 1,300만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했다. 

수협은 상벌준칙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징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정직을 받은 경우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에 따라 1개월~6개월의 기간동안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수협 임직원은 보수준칙에 따라 정직기간 중의 보수는 본봉과 직급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80%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협은 임직원들에게는 억대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어가 인구는 약 11만4천명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어가 소득 역시 전년 대비 6.6% 감소한 4,841만원을 기록했다. 도시근로자 소득의 73%에 불과하다. 여기에 평균가계지출은 3,21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으며, 어가부채는 4.1% 증가한 6,349만원을 기록했다. 어민과 어촌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민과 어촌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이 억대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운천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수협의 임직원 중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610명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95명 증가했다. 이들이 지난해 받은 연봉액만 약 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이사, 은행장, 상임이사 등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올해만 8억원이 넘는 등 연평균 7억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수협의 경영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 감소했으며, 부채는 13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500억원이 증가했다. 수협은행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수협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1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원이 감소했으며, 부채는 37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수협은 1조 1,58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상환해야한다. 수협이 올해 8월까지 상환한 금액은 3,048억원으로 약 26%에 불과하다. 앞으로 8,533억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영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도 안 하는 정직자에 대해 급여 지급은 물론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비위를 저질러 일도 안 하는 자에게 소중한 어민들의 돈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촌 현실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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